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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명불상 피해자' 최소 2772명…경찰, 'AI 안면인식' 도입 [news1]

관리자 2022-01-04 조회수 188



뉴스1이 지난해 선고된 불법촬영 범죄 261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불상 피해자가 최소 2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을 당해 현재까지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성명불상 피해'가 확산하자 경찰은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피해자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 삭제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올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AI를 탑재해 불법촬영 피해 영상물 속 얼굴을 인식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한번 인식한 AI가 다른 불법 영상물에 나온 그의 얼굴까지 감지하며 추적하는 것이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몰래 촬영을 당해 추가 불법영상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해당 사건을 '성명불상'으로 기록하곤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AI안면 인식으로 추가 영상물 피해를 확인하고 이후 영상 삭제나 사이트 차단 등 2차 피해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사이버수사국(당시 사이버안전국)이 2016년 국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유포자를 추적하고자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AI 안면인식 기능 등을 도입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시스템은 AI 안면인식과 영상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해 타인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 얼굴과 합성한 경우도 감지한다.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불법합성물 등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왔다면 해당 영상물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수사와 삭제, 차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피해영상물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즉시 전송돼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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