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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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