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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속 10여차례 몰래 촬영한 고교생 실형 선고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2021-11-25 조회수 49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10차례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고등학생의 변호인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어제 24일 열린 A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피해여성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군의 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다. 범행 정도 및 촬영한 내용의 수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촬영물로 매우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촬영 부위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곳인 만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면장애와 외출장애를 호소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건도 소년부 송치 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것이다. A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 전에는 어떤 보호처분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군은 범행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A군은 어릴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 언어치료를 받는 등 난독증을 앓고 있다. 

범행 횟수는 많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사소한 장애가 성적 호기심과 잘못 어우러져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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