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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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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男 입건 [mews1]

관리자 2021-11-10 조회수 47


경찰이 회사 내 여직원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의왕지역 소재 자신이 근무지인 은행에서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B씨의 신체 일부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책상 밑을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같은 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설치한 소형카메라의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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