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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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여성을 불법 촬영한 충북지역의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A(26)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2시 5분께 흥덕구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40대 여성 B 씨의 일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동부소방서는 A 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