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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 후 3개월 도피한 20대…공개수배에 결국 ‘자수’ [문화일보]

관리자 2024-03-22 조회수 25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 진주경찰서, CCTV 화질 불량으로 용의자 특정 안돼 공개수배
변호사 통해 자수서 제출…"공개수배에 심적 부담 느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용의자를 공개수배를 했는데, A 씨는 수배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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