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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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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무음카메라로…'성관계 몰카' 아이돌, 오늘 1심 선고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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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남자 실루엣.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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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A씨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 자문을 맡은 박성현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그룹은 멤버들의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또 다른 멤버 이모씨(25)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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