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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처해줬더니 더 대범해진 '몰카범', 결국 구속기소... 피해자만 190명 [한국일보]

관리자 2023-12-06 조회수 2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일대 공공장소에서 200명 가까운 여성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선처 뒤에도 반성은커녕 더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해부터 강남 소재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체육관 등에서 여성 190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올해 10월 강남 지역 한 마사지 업소에서 재차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증거 분석)한 결과, 지난 1년여간 일면식도 없던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다. 다만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촬영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씨가 여러 차례 심신상실 상태(음주 등으로 의사결정 불능)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났고, 합의 없이 성관계 장면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는 몇 년 전에도 불법촬영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초범인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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