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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신체 몰래 촬영 벌금 200만원… 국민 법 감정과 거리 멀다 [출처] - 국민일보

관리자 2023-11-27 조회수 25
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4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옆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려 58차례에 걸쳐 길거리와 건물, 카페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성관계 촬영 사건처럼 연인이나 지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는 5551건에 달했다. 평균 매일 18건씩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925건이던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지난해 6865건에 달했다. 해당 수치는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한 것만 포함됐다. 실제 이뤄지는 불법 촬영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5년간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피의자도 2만1979명에 달한다. 그러나 단순 불법 촬영 또는 유포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나, 처벌 수준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일보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돼 10~11월 형이 확정된 판결문 18건을 살펴본 결과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A씨의 경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됐으므로 공유·유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촬영 횟수도 상당히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제3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성행위 영상을 웹사이트 등에 재유포하면서 모욕적 외설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 2건을 올린 C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촬영물 제작과 관련 없고, 경제적 수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불법 촬영 범죄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고 그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게 문제”라며 “보복이 두렵거나 다른 지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등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피해자 개인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2122&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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