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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비번 알아내 세입자 방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40대… 정체는 건물주 아들 [부산일보]

관리자 2023-09-13 조회수 39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건물주의 아들이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 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걸쳐 원룸의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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