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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 침입해 카메라 설치했다 환경부 파면되자…'취소해' 소송 [머니투데이]

관리자 2023-09-07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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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동료 직원의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파면된 환경부 과장급 직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전 과장급 직원 A씨는 지난 7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8~11월 총 4회에 걸쳐 동료 여성 직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장 결재를 받은 뒤 근무 시간에 B씨의 집에 들어가 에어컨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인 물품도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한 A씨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4월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기각하면서 A씨의 파면 처분은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A씨의 위법 및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가 뚜렷한 만큼 중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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