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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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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내버스 안에서 몰카...50대 징역형 [강원일보]

관리자 2023-08-21 조회수 103

7년간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48분께 원주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4명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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