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쟁사 음해라더니?...‘갑질논란’ 안다르 임원, 손배소 냈다 ‘패소’ [더퍼블릭]

관리자 2023-08-05 조회수 39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운전기사 갑질’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임원이 운전기사로 일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준 판사는 지난 1월 안다르 오대현 전 이사가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전 이사는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오 전 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 전 이사의 갑질을 폭로한 바 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A씨의 퇴사 이유는 오 전 이사의 인격모독과 수많은 갑질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자존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오 전 이사는 A씨에게 경쟁사 제품(레깅스)을 입은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라고 지시했고, 오 전 이사 모친이 이사할 집을 대신 알아보는 것은 물론 이삿짐과 청소까지 전부 하도록 시켰다.

이에 오 전 이사는 A씨의 폭로가 ‘경쟁사의 음해’라 반박했지만, 이 밖에도 오 전 이사 가족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등이 거세지자 결국 신 전 대표와 함께 지난 2021년 사임했다.

그러다 오 전 이사는 사임한 뒤인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지어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글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오 전 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시된 사실관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A끼의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른바 ‘갑질’의 폐해에 관해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전 이사의 해명에 대해 A씨가 낸 맞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오 전 이사가 ‘사적 업무는 A씨가 자처해서 도와준 것’, ‘A씨가 높은 연봉과 사례금을 받았다’는 등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비판적 게시글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장소·수단·방법을 통한 반박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오 전 이사 입장에서의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다르는 요가복, 필라테스복, 피트니스복 등 애슬레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요가 강사 출신 신애련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창업했으나, 이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지분을 전체 매각하고 2021년 5월 광고대행업체 에코마케팅에 인수됐다.

 

  • 중앙전파관리소
  • NIS국가정보원
  • 대검찰청
  • 경찰청
  • 이룸시큐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