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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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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촬영한 30대 남성 ‘벌금형’ [서울신문]

관리자 2023-07-27 조회수 39
2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비추미 순찰대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2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비추미 순찰대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촬영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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