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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찰칵 피서지 ‘몰카’ 주의 [기호일보]

관리자 2023-07-18 조회수 45

해변가 탈의·화장실 카메라 설치 인천 디지털 성범죄 매년 증가세
음란물 사이트 유통 등 2차 피해 경찰, 예방 활동 집중…엄중 처벌

몰카. /사진 = 연합뉴스
몰카.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26)씨는 여름휴가를 집에서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휴가철 영종도 한 해변가에서 불법 촬영 범죄 피해를 당한 뒤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피서지로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다.

최 씨는 지난해 놀러간 해변가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콩알 정도 크기 카메라를 휴지통 옆 구석에 설치했는데, 다행히 최 씨가 발견했다. 하지만 누군가 실시간으로 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영상을 어딘가에 저장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올해 휴가는 아예 포기했다.

최 씨는 "몰카 범죄가 성행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당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여름휴가는 제대로 즐길 자신이 없어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몰카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1천105건이다. 2020년 305건, 2021년 399건, 2022년 4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2020∼2022년) 6∼8월 옷이 얇아지거나 짧아지는 여름철에만 259건이 발생했다.

불법 촬영 따위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발생하는데, 벽에 구멍을 뚫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인지하기조차 어렵다.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하는가 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카메라 따위를 설치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적발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여름휴가철 성범죄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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