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지구대 화장실 불법촬영' 전직 경찰, 징역 2년→집유 감형 왜? 출처 : SBS 뉴스

관리자 2023-07-13 조회수 4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고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이 감형 사유에 참작된 것입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승주)는 어제(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던 공용 화장실은 주로 동료 경찰들이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12월 중순 동료 여자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불법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이었는데, 해당 보디캠은 A 씨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경찰은 강제추행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소명을 저버리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사건 이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
  • NIS국가정보원
  • 대검찰청
  • 경찰청
  • 이룸시큐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