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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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피해 교사들의 엄벌 청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