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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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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중학교 수영장 탈의실 몰카… 학부모들 '학교·경찰 늦장대응' [중부일보]

관리자 2023-06-21 조회수 36
지난 16일 수원시 한 중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20일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이 학교 교장실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 김경민 기자
지난 16일 수원시 한 중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20일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이 학교 교장실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 김경민 기자

불법촬영 학생 당일 현장서 발각
학교 측 전담경찰관에 신고했지만
정식문서 발송 요구에 3일 뒤 접수
피해 학부모 15명 학교 찾아 항의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중부일보 6월 19일자 온라인 보도) 가운데, 피해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경찰 측의 ‘늦장대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중부경찰서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자녀의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 약 15명이 학교를 찾아 "탈의실 불법 촬영을 한 학생이 당시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경찰 신고는 3일 뒤에나 접수됐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이 학교 여학생 두 명이 "수영장 여자 탈의실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며 불법 촬영을 의심하고 교사에게 얘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수영장 밖으로 나간 교사는 중학교 2학년 A군의 스마트폰에서 탈의실 내부와 여학생 얼굴 등 사진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오후 5시께 학교 다른 관계자에게도 보고가 들어갔고, 학교 측은 A군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을 봉인 조치했다.

학교 측은 수원중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전화로 신고했지만, SPO로부터 "정식 문서로 신고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아 오후 6시부터 문서를 작성했다.

이후 학교 측의 문서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19일 오전 8시 40분께 ‘온-나라’(기관 간 전자문서 결재·유통 시스템)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고, A군의 핸드폰은 이날 오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측 "SPO는 정보 수집 역할
핸드폰 압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SPO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소통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미 A군의 핸드폰이 압수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앞으로의 수사가 중요한 거지 몇 시간 빨리 시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학교나 기관이든 수사를 요청할 때 전화가 아닌 ‘온-나라’를 통해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한다"며 "A군의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전날부터 등교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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