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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구속기소…불법촬영 혐의 추가 [더팩트]

관리자 2023-06-20 조회수 29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20일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김 씨. /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20일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김 씨.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장)은 20일 A(33)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상해·재물손괴·폭행·감금·시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또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던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 8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귀가했다. 이후 흉기를 챙겨 해당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B씨를 습격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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