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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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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조사하다 나온 다른 불법영상... 대법 “압수조서 없어도 증거 인정”

관리자 2023-06-14 조회수 3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동영상 파일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돼도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뉴스1
대법원 전경./뉴스1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대문경찰서는 2019년 1월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A씨에게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달라고 했다. A씨와 함께 사진첩을 보던 경찰은 B씨 외에 피해자 2명이 찍힌 영상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거부하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만 제출했다. A씨는 이어진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은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A씨에 대한 범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 작성 없이 임의로 증거물을 압수했으므로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또 압수목록 미교부, 임의성 증명 부족 등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각 동영상의 촬영 일시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압수조서 작성 없이 동영상을 제출받은 데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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