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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골이'…여성 몰카 단톡방 유표한 청원경찰 [동아일보]

관리자 2023-05-12 조회수 45

가 범행 여부는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 A씨가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청원경찰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지난 2021년 A 씨는 학동역 인근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중인 여성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사진 2장을 몰래 찍어 청원경찰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A씨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골이..." 등의 성적 발언을 이어 나갔다.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다른 청원경찰 역시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는 등 A씨에 동조했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글쓴이는 A씨에게 "넌 안 되겠더라. 몰카(불법 촬영)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하듯 으스대는 것 꼴 보기도 싫다"며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실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맡아왔다. 업무특성 상 청원경찰은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여성 숙직실 폐쇄회로(CC)TV를 볼 수도 있어 피해 범위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청 청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원경찰인 A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구청에 A씨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조사를 시작했고, A씨를 업무 배제했다.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구청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은 없다"면서 "A씨와 신원이 확인된 단체방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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