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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화장실 412회 몰카’ 공무원…1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문화일보]

관리자 2023-05-10 조회수 34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檢 "중한 처벌 필요"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리게 되는 2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 직후 원주시청에서 직위 해제된 A 씨는 1심 선고로 당연 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면직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A 씨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위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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