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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초등생 꼬드겨 성 착취물 제작 11명 검거 [출처] - 국민일보

관리자 2023-05-02 조회수 38
제주경찰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제주청 제공


게임 앱에서 알게된 초등생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해 말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꾀어낸 뒤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50대)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20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차례 판매해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8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채팅 앱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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